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및 예상금액 알아보는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급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 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예를 들어 22년도 상반기(1월~6월)근로소득이 있으면 22년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받을 수 있고 22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자는 23년 3월에 신청을 하여 6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신청자격은 전년도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 표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실수있습니다.

 

소득요건으로는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가구원구석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그리고 가구원 모두가 2021. 6.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 외 원권등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은 포함이 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신청 제외 대상

* 위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도 2021.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한 사람과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이혼하였을 경우 배우자가 지급신청을 했을 시 본인은 안된다는 뜻 )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신청방법

* ARS 전화 : 1544 - 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발신번호 미일치일 경우(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 신청완료

 

*홈택스 앱으로 하는 방법 : 홈택스 모바일 앱 실행->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아이폰 홈택스 어플 받기

안드로이드 홈택스 어플 받기

*신청안내문( 앱 및 우편)으로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일 경우 카카오톡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기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으로 이동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우편일 경우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신청화면으로 이동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신청완료

 

*홈택스 PC버전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신청하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홈택스홈페이지나, 앱으로 들어가셔서 직접 신청하시면 되고, 세무서나 우편접수로 서면신청하실분들은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며, 상반기는 2022년 12월 말이고 하반기는 2023년 6월 말로 보통 신청하고 나서 3~4개월 있다가 지급됩니다.

근로 장려금 계산하는 방법

근로장려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홈페이지에서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요건

근로 장려금 설문지 작성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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