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표 및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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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6. 29.
자동차세 란?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ㅗ손상, 교통혼잡 유발드 사회적 비용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이다. 지방세에 속하며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사람은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이며, 납기가 있는 달 (6월,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는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
자동차세 = (배기량 xcc당 세금액)-경감률 할인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위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기입 -> 검색버튼클릭 -> 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 신청버튼 클릭 -> 즉시납부버튼 클릭하시면 완료됩니다.
신고 취소를 원하실 경우 신고하기> 신고내역에서 취소하시거나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연납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여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6.4%세액공제)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5.2%세액공제)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3.5%세액공제)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 신청가능하고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이 신경우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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