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표 및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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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ㅗ손상, 교통혼잡 유발드 사회적 비용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이다. 지방세에 속하며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사람은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이며, 납기가 있는 달 (6월,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는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

자동차세 = (배기량 xcc당 세금액)-경감률 할인

자동차세 계산하러 가기

 

자동차 세금표

승용차 세금표
승합차 세금표
화물차 세금표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위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기입 -> 검색버튼클릭 -> 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 신청버튼 클릭 -> 즉시납부버튼 클릭하시면 완료됩니다.

 

신고 취소를 원하실 경우 신고하기> 신고내역에서 취소하시거나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연납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여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월 연납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6.4%세액공제)
3월 연납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5.2%세액공제)
6월 연납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3.5%세액공제)
9월 연납 9월 16일 ~ 9월 30일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 신청가능하고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이 신경우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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