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코로나 단계 및 주의사항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 게 조치가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도 마찬가지로 연장됐으며, 수도권에만 적용 중이던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 환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방역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 게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4일부터 지역에 상관없이 5명부터 사적모임은 금지가 되고 결혼식과 장례식, 주요 시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가족 중에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을 앞둔 가족이 있는 경우 등은 5명 이상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야외 스크린골프장도 실내 스크린골프장과 똑같이 집합이 금지되고 숙박업소에 있는 파티룸 역시 집합 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한편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를 고려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인 학원 및 교습소는 운영할 수 있고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경우 운영은 허용하지만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21시 이후에는 영업이 허용되지 않고 식당이나 카페 등은 집합 금지, 음식 섭취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

 

 

5명의 사적 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약속된 일정에 따라 동일 한 시간대,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하며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 피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개인 SNS 채널이나 유튜브에서도 자주 자영업자분들의 고충 영상을 보게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잠잠하여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기운을 차릴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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