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기준 및 교통특별대책 꼭 확인하세요.

 

 

 

2021년 설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이때쯤 되면 많은 분들이 설날에 관한 이슈나, 5인 이상 집합 금지 기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로 인하여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2월 14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모두가 예상한 대로 설 연휴에는 많은 제사와 친인척 모임 등으로 코로나가 확산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겠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설 연휴 가족 간에는 거리두기가 어떻게 적용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예외 적용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가족간 동일한 경우 5인 이상 모임이 가능 (예 : 등본상 거주지가 5인 이상 등록돼 있을 경우)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 : 노인, 어린 자녀,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

 

임종 가능성으로 인하여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인 이상 집합 금지에서 예외로 적용

 

설 연휴 특별 교통대책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 분야 방역 강화 및 혼잡 완화를 집중 추진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 명부 작성, 모든 메뉴 포장만 허용, 실내 테이블 운영 중단 등을 통해 이용자 출입 및 취식 관리 강화.

 

철도의 경우 지난 추석과 동일하게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버스와 항공의 경우 창가 좌석에 대해 우선 예매를 권고하는 한편 여객선의 경우 승선 인원을 선박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

 

이번 설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하되,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 19 방역 활동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구분 2.5단게 2단계
집합금지 시설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21시 이후 운영 중단 영화관,PC방,오락실,멀티방,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놀이공원,미용업,백화점,대형마트,방문판매업,노래방,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파티룸,식당,카페(취식금지) (운영시간 제한 해제)
방문판매업,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파티룸,식당,카페(취식금지)
행사제한인원 (결혼,장례식) 50명 미만 100명미만
종교활동 10% 이내 대면 예배 정규예배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
영화관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두칸 띄우기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두칸 띄우기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향후 거리 두기 단계와 단계별 방역 수칙을 계속 유지하되, 환자 발생 추이, 재확산 위험성 고려하여 1주 후에 완화 여부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두 설 연휴 많은 이동과 모임들이 있을텐데 개인 간의 소독 철저히 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잘 확인해주셔서 불이익과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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