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서울특별시가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 명에게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월 50만 원에서 최대 3월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심사 후에 근로자 통장으로 직접 입금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로서 2020년도 11월 14일~ 21년 3월 31일 기간 중 무급 휴직한 근로자 (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에 한함)

 

접수기간 : 2021년 3월 1일 ~ 3월 31일 (1회)

지원내용 :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원 정액, 최대 150만 원(3개월 무급휴직시) 신청 지원금 예산 초과 시에는 선정 기준에 따라서 지원자 선정함

 

지원자 선정기준

 

1순위 : 집합 금지 업종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홀덤펍,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2순위 : 영업제한 업종

식당, 카페, 이.미용시설,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 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탕, 영화관, 결혼식장, 공연장, 장례식장, 숙박시설, 상점.마트, 백화점, 종합소매업


3순위 :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외 전 업종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신청기간 안에 기업체 소재 자치구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이나 우편, 팩스를 통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지원신청서 양식이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1514?tr_code=sweb

 

사업자등록증

 

파견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사업자 등록증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 된 사업장 명세 일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종된 사업자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실제 근로 기업체 발행 재직증명서

파견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계약서

 

근로자는 개인통장 사본과 위임 시 가족관계 증명서, 수임자 통장사본 필요로 합니다.

 

지원 제외대상자

해당 사업은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일인자 영자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신청 무급휴직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나 2021. 4. 30 이전 고용보험이 상실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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